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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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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 건강관리지원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최대 3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수 무관)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진비 최대 3회 지원

  (여성)-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 (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제출서류

1. 신청 공통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

신청 시 (추가서류-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상세)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2. 청구 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서류 제출방법

방문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하여 제출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시 건강위생과 

 - 동구보건소

 - 서구보건소

 - 남구보건소

 - 북구보건소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사이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