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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 건강관리지원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최대 3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진비 최대 3회 지원

      (여성)-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 (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절차


    ○ 제출서류

    1. 신청 공통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

    신청 시 (추가서류-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상세)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2. 청구 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서류 제출방법

    방문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하여 제출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시 건강위생과 ☎062-613-3334

     - 동구보건소 ☎ 062-608-3312

     - 서구보건소 ☎ 062-350-4137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757

  4. 사이트

  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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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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