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 건강관리지원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최대 3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진비 최대 3회 지원
(여성)-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 (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절차
○ 제출서류
1. 신청 공통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
신청 시 (추가서류-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상세)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2. 청구 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서류 제출방법
방문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하여 제출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시 건강위생과 ☎062-613-3334
- 동구보건소 ☎ 062-608-3312
- 서구보건소 ☎ 062-350-4137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757
-
사이트
-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