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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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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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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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062-675-1391
-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062-385-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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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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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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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