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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1. 지원대상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 사업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문의처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062-675-1391
    •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062-385-1391

  4. 사이트

  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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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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