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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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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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보호처분 이행관리,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홍보
- 현장조사: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결정
- 사례관리: 서비스계획 및 서비스제공, 보호처분 이행관리, 치료사업(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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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062-675-1391, 062-385-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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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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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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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