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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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 건강관리지원 | ○ 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평생 1인 1회 지원 |
○ 지원내용 (여성)-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 (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
○ 지원절차 ○ 제출서류 1. 신청 공통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 신청 시 (추가서류-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상세)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2. 청구 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서류 제출방법 방문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하여 제출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동구보건소 ☎ 062-608-3296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3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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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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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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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1.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혼인여부 무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으로 산정 2. 항뮬러관호르몬(AMH)결과 1.5mg/ml 이하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결과서 확인 3.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난자동결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 시술 병원은 지역 무관 (전국) ※ 난자동결시술과 관련없는 검사비, 입원료, 보관료 제외 |
○ 신청 및 지급절차 -(시술) 대상자는 병원을 선택하여 난자동결 시술 및 비용 결제 -(신청) 대상자가 직접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 -(지급)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는 대상자의 자격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서식1] 난자동결 시술확인서 - 6개월 이상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초본 등) - 항뮬러관호르몬(AMH)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기준중위소득 기준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기타사항 - 난자동결 시술은 본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동결된 난자로 매매하는 행위 금지, 대리모 제외)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83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223-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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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난임부부 포함) |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등 - 상세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진행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사후 지원 신청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절차 : 상담문의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 시술비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1)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2) 청구 서류 -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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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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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단, 선택진료비 제외 /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연 최대 4회, 소득별 차등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에 따라 회당 최대 20~150만원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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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내원과 치료가 가능한 경우 사업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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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1.1.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대상자 선정 : 신청서 접수 후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진료 : 관내 지정 한의원 및 한방병원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문의 ☎ 062-223-9481 / E-mail : gjhani7@naver.com 시 건강위생과 ☎ 062-613-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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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자녀 |
- 분만취역지역은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지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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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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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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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산전검진비,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우리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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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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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 · 재산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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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택시 지원사업(동구) | ○ 임신부- 신청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 ○ 영유아가정- 신청일 현재, 0~24개월 영유아와 함께 동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보호자) |
○ 지원금액: 월 30,000원(최대)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원내용: 사업신청(방문,온라인) → 대상자 승인안내(문자통보) → 동구 맘택시 전화호출 → 동구 맘택시 이용 → 교통비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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