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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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모 모두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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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3인가구, 2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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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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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2번)
'22. 7~12월까지 시범사업 후 추후 늘려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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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