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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 공고」

조회수 : 624

글자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 접수기간 : ’22. 1. 24. 9:00 ~ 선착순 마감

※ 9:00 이전제출은 인정이 되지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 지원대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 지원규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200명 이상(예산범위 내)

❍ 지원금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상세내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 참고

❍ 지원방법 : ’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받는 직장맘·대디

- 남·여 불문 고용보험법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 ’22년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신청 가능

- 공무원·1인 사업장 대표 제외

 

❍ 지원금액 : ’22년 1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시간(최대2시간) × 12,500원

- ’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과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이 ’21년 ~ ’22년인 경우 : ’22년 사용기간만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이 ’22년 ~ ’23년인 경우 : ’22년 사용기간만 지원

❍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613-7982

- 절 차 : 공고사항 숙지 → 신청서 제출 (제출 전자우편 : ara611923@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 및 증빙서류 등


3. 기타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사업 공고문 1부.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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