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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신부 방역지원비 지원'접수 안내

조회수 : 4024

글자수:

코로나19 임신부 방역지원비 지원접수 안내

 

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검사체계 변경에 따라 방역취약계층인 신부를 대상으로 방역지원비(자가진단키트 구매 등)를 지원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 바랍니다.

 

2022. 3. 21.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명 : 코로나19 임신부 방역지원비(진단키트 구매 비용) 지원

 

2. 지원개요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지원비 지원발표일(2022. 3. 16.)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임신부

<지급기준일 : 2022.3.16.>

출산일 : 3.15. 출산 경우 가정양육 방역지원비지원, 3.16.이후 출산 경우는 임신부 방역지원비지원

전입일 : 3.15.까지 전입한 경우는 지원 가능, 3.16.부터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대상 : 임신부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 등 대리인*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10만원 (1회에 한함)

지원방법 : 방역지원비 신청 후 계좌입금(임신부 명의 통장)

지급일정 : 4월중(주민등록상 자치구 서류검토 후 지급)

* 대리인(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3. 23.() 11:00 ~ 4. 22.() 24:00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www.광주아이키움.kr)

홈페이지 신청은 신청인(대리인) 명의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 진행

 

4.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 [서식1]

온라인 접수자로 신청서[서식1] 첨부 불요

주민등록표 등본 1.

지원발표일 <2022. 3. 16.> 이후 발급하되, 전입일이 나오도록 발급

임신확인서 1.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발표일(3.16.)부터 신청일까지 이미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관계 및 출산일자 명시)

통장사본 1. (임신부 명의 계좌)

< 필요시 추가서류 >

- 결혼이주여성으로 주민등록 미기재된 경우,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한국인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서류, 스캔 또는 캡처본 제출 가능

 

5. 기타 서류검토 및 보완 등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콜센터) 120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지급문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여성아동과

608-2667

양성평등과

360-7153

여성가족과

607-3511

아동복지과

410-6949

여성아동과

960-8384

 

 

광주광역시청 링크(방역지원비 공고)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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