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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조회수 : 1519

글자수: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여성가족국

2022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 여성가족국
구분 사업명 현행 변경 시행일 부서명
임신
·
출산
·
육아
출생육아수당 (대상) 출생~24개월 이하 아동
※ 부/모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내용)
- 출생축하금 일시금 100만원/인
- 육아수당 월 20만원, 24회
(대상) 출생~24개월 이하 아동
※ 부/모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첫만남이용권 제한없음)
(내용)
- 출생축하금 일시금 100만원/인
- 다태아축하금 일시금 100만원/세대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인
- 육아수당 월 20만원, 24회
’22.1.1. 출 산
보육과
가정양육수당
& 영아수당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0~85개월(0~7세)
(내용) 가정양육수당 지급
- 0~11개월 영아 월 20만원
- 12~23개월 영아 월 15만원
- 24~85개월 영아 월 10만원
(대상) 0~23개월까지 모든 출생아
(내용) 영아수당 월 30만원/인
’22.1.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24~85개월(2~7세)
(내용)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대상) 만 7세 미만 아동
(내용) 월 10만원/인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내용) 월 10만원/인
’22.1.1.
【신규】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
서비스
- (대상)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 막달(출산전 5개월~예정일) 임신부
(내용) 가사지원, 정리수납 지원
- 청소·정리정돈 등(5회*4시간, 20만원)
- 정리수납(1회, 20만원)
’22.1. 예정 여 성
가족과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 (대상)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소속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된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 지원
’22.1.1. 일가정
양립본부
【신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
사업장 장려금
- (대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사업장
(내용) 초등입학기(3~7월) 2개월간 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의 인건비(최대 66만원) 지원
’22.1.1.
교육
·
청소년
【신규】
신입생 입학
준비금
- (대상) 관내 초·중·고 신입생
(내용) 교복구입 등 입학 경비
-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
’22.3. 예정 교 육
청소년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자격)
- 대학교(원) 재학, 휴학생
- 광주시에 주소를 둔 자
- 광주 소재 대학교(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대출 학자금 발생이자 지원(상·하반기)
(자격)
- 대학교(원) 재학, 휴학생, 졸업후 5년 이내의 졸업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자
- 광주 소재 대학교(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대출 학자금 발생이자 지원(상·하반기)
’22.1.1.
가족
·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내용)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인
※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월 10만원
(대상)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내용)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인
※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급
’22.1.1. 여 성
가족과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미혼모 지원
(대상) 시설 10일 이상 입소자
(내용) 산후용 복대 등 여성용품 구입비 월 3만원/인
(대상) 시설 10일 이상 입소자
(내용) 산후용 복대 등 여성용품 구입비 월 10만원/인
’22.1.1.
(대상) 시설에 30일 이상 보호기간 만료한 퇴소세대
(내용) 피복비 20만원/세대
(대상) 시설에 30일 이상 보호기간 만료한 퇴소세대
(내용) 피복비 50만원/세대
’22.1.1.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대상) 미취학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족(20세대)
(내용) 주 1회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족(100세대)
(내용) 주 1회 가사서비스 지원
’22.2.1.
아동 급식
지원
(대상)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 아동
(내용) 6,000원/식
(대상)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 아동
(내용) 7,000원/식
’22.1.1. 출 산
보육과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시설보호, 위탁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만12~18세)
(내용) 아동적립금 1:1 매칭
※ 지원금 월 최대 5만원
(대상) 시설보호, 위탁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만12~18세)
(내용) 아동적립금 1:2 매칭
※ 지원금 월 최대 10만원
’22.1.1.
입양축하금 (대상)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내용) 100만원, 1회
(대상)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내용) 200만원, 1회
’22.1.1.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 국내입양아동(입양시~만17세)
(내용) 월 15만원
(대상) 국내입양아동(입양시~만17세)
(내용) 월 20만원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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