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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공고

조회수 : 2258

글자수: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1-1722 호

『광주아이키움』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공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실현을 위해 광주시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광주광역시장


1. 사 업 명 :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2021.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로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2021.1.1.이후 대출을 연장한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1.6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8억원 이하

3. 신청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다만 2021년은 1회 신청(7.1.~10.31.)하되 1월부터 소급 지급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의 이자 지원 (자녀수별 차등 지원)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 대출금 상환, 전출, 자녀 수 추가(출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전월까지 월할 계산, 월 지원액 원단위 절사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간

❍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스캔 또는 사진) 첨부 :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 지급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 단, 2021년은 1회(11월) 청구, 1월분 납입이자부터 소급적용

※ 월별 이자납입 연체시에는 미지급하며, 상환 후 다음 청구 시 지급 가능


5. 지원절차 : 붙임 공고문 참조


6.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7. 접수방법 : ‘광주아이키움’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청구(구비서류 첨부)


8. 기타사항

❍ 연락처는 신청(청구) 서류 보완, 승인 등 SMS 발송되니 정확하게 기재 바람

❍ 첨부된 안내문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 광주광역시 콜센터 120

- (대출문의) 취급은행 : 농협 1588-2100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nhuf.molit.go.kr

❍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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