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광주아이키움

로그인

아이키움 전체메뉴

광주 아이키움 상담방

RE: 난임 지원

관리자

글자수: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난임지원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난임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또한 2019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언제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아이친구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상담
다음글 임신 출산 난임 지원 김혜주 202009071425
이전글 임신 출산 난임 지원 김혜주 202009071425

기본정보설정

삭제
삭제

최근 이용한 서비스

관심분야관심분야 AI 맞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