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광주아이키움

로그인

아이키움 전체메뉴

광주 아이키움 상담방

RE: 손자 돌봄서비스

관리자

글자수: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말씀주신 손자 돌봄서비스는 손자녀 돌보미에 대해 문의하신거라 생각됩니다.

손자녀 돌보미는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에게  

종일 돌봄시 월 25만원, 시간돌봄 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2020. 12. 01(화)~12.04(금)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광주여성단체회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o 신청자격

  아래 자격이 모두 일치 해야함

    1)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가정  

    2) 맞벌이 가정으로써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120% 이하 가정의 자녀

   3) 아동과 아동 부모중 1명은 아동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함

   4)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 8세 이하 손자녀(201211일 이후의 출생자) 70세 이하 조부모

      * 직계존속 및 외조부모 포함, 단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중 정부지원액을 받을 수 없음

      * 70세 이하으로 건강이 양호한 조부모 중 희망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5) 손자녀와 손자녀의 부모중 한명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 조부모님은 상관없음 

 

o 접수방법 :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 기간 내 접수

오전10~오후4(점심시간12~1300)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o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서구청 맞은편)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돌봄 서비스 대상

 

o 지원신청 구비서류

   ※기타서류의 유효기간은 202011월 이후 서류만 인정됨

  1) 지원신청서 2021 손자녀돌보미 신청서, 서약서

      * 손자녀돌보미 서약서 동의란 체크 및 서명 필수

 2)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대체서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에 조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부, 돌봄 대상 아동 직계존속 조부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부모, 부부, 손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함 (중복지원 확인을 위함)

  o 소득 증명 자료:

- 근로자인 경우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o 문의    ()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 363-9401,2,4     FAX 363-94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Email : cow9401@hanmail.net

카페: http://cafe.daum.net/gjcow/NhWr/74

신청 전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전화문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언제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아이친구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상담
다음글 영유아 돌봄 손자 돌봄서비스 김수정 202012041449
이전글 영유아 돌봄 손자 돌봄서비스 김수정 202012041449

기본정보설정

삭제
삭제

최근 이용한 서비스

관심분야관심분야 AI 맞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