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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자금 이자 지원 인원변경

운영자

글자수:

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 조은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대출 계약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추가지원 금리를 적용하며,

추후 이자 청구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답변 얻기를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  :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 062-613-4392


광주아이키움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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