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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 육아수당요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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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 조은진입니다.


문의주신 광주시 육아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출 시 육아수당 수급권을 상실함을 안내드립니다.


제33조(수급권의 상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수당의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자녀 또는 부·모 모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전출한 날이 매월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4.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수급권을 즉시 상실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출산보육과 062-613-314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돌봄관련 정보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광주아이키움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62-222-1279/223-127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광주아이키움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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