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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육아휴직 문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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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관한 노무상담의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안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에 의거하여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를 안내드린 부분입니다. 


법적 판단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전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아이키움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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