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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혼부부전세자금이자 지원문의

운영자

글자수:

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질문1 ) 대출사실 확인서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은행확인 사항이 완료되셔야 합니다. 

질문2) 가족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 첨부로 확인되는 사항이며 

            출생월 기준으로 추가 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등본 확인이 되실 때부터 1명으로 인정됩니다.

            가족관계 변경 시 다시 연락주시기 바라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062-613-3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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