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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이자 신청문의의 건

운영자

글자수:

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문의하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 2회(상, 하반기)로 하반기 지원대상 접수기간은 22년 10월 말일까지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하는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62-613-3142) 또는 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광주아이키움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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