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키움 상담방
RE: 교육비 문의
글자수: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한아름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비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1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62-222-1279/223-127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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