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이 대출일에 따른 기본 2년이며, 2회 연장(대출 갱신)하여 최장 6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수 변경(출생)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신청하셨다면 따로 신청 없이 5월 청구기간에 청구하시고 (11월~4월)까지 이자지원 부분을 6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