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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아돌봄서비스 관련 문의

관리자

글자수: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먼저 아이친구(1279)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해주신 내용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후 1개월의 경우 아동이 어려 아이돌봄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간에 아이를 맡기셔야 한다면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문의하시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원의 사정과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 연령에 대한 입소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은 4곳이 있으며, 전화번호 안내드립니다.

이름

전화번호

또래어린이집

062)955-8718

아기둥지어린이집

062)973-8668

아이꿈어린이집

062)961-7237

즐거운어린이집

062)955-3380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는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이 생후 3개월부터 이용하실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생후 6개월부터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원에 대해 함께 안내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생후 3개월
~12세 이하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9,890,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1,860, 질병 완치 시까지)

A

(2013.1.1. 이후 출생)

B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75% 이하

(3562,000)

7,912

1,978

181*

1,779

8,895*

2.965

120% 이하

(5699,000)

5,934

3,956

6,523*

5,337

5,930

5,930

150% 이하

(7124,000)

1,484

8,406

5,930

5,930

5,930

5,930

150% 초과

󰠏

9,890

5,930

5,930

5,930

5,93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A- ‘, ’ / B- ‘’ )정부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720시간)

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적용 선택 시 금액임, 차감 미적용 선택 시는 5,930원 지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시간제서비스(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일반형(시간당 9,890)

종합형(시간당 12,860)

A

(2013.1.1. 이후 출생)

B

(2012.12.31. 이전 출생)

A

(2013.1.1. 이후 출생)

B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2,000)

8,407

1,483

7,418

2,472

8,407

4,453

7,418

5,442

나형

120% 이하

(5699,000)

5,440

4,450

1,978

7,912

5,440

7,420

1,978

1882

다형

150% 이하

(7124,000)

1,484

8,406

1,484

8,406

1,484

11,376

1,484

11,376

라형

150% 초과

-

9,890

-

9,890

-

12,860

-

12,860

3.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 부모 자부담 1,000

이용시간: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3.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

4.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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