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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자녀돌보미사업 알려주세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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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손자녀 돌보미사업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손자녀 돌보미사업은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만 70세 이하 조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자격이 모두 일치 해야함

1)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가정

2) 맞벌이 가정으로써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120% 이하 가정의 자녀

3) 아동과 아동 부모중 1명은 아동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함

4)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 8세 이하 손자녀(201211일 이후의 출생자)

70세 이하 조부모

* 직계존속 및 외조부모 포함, 단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중 정부지원액을 받을 수 없음

* 70세 이하으로 건강이 양호한 조부모 중 희망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5) 손자녀와 손자녀의 부모중 한명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 조부모님은 상관없음

 

접수방법은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 기간내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처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서구청 맞은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 363-9401,2,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Email : cow9401@hanmail.net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jcow/NhWr/7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아이친구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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