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한아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이돌봄을 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귀댁처럼 맞벌이 가정인 경우 자녀의 하원이나 하교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걱정이 크실텐데요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o 대상 :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방문 돌봄

o 내용

- 종일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당 9,890, 60시간200시간의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유형별 차등지원(최대80%)

- 시간제: 720시간 이내, 일반형 9,890(시간당), 종합형 12,860(시간당),

12시간 이상 신청,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유형별 차등지원(최대85%)

o 문의: [정부지원가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미지원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1577-2514)

-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 : 동구 062-234-5801, 서구 062-369-0075,

남구 062-671-4147, 북구 062-461-1335, 광산구 062-959-9336

 

또한, 광주시에서는 입원아동의 경우 병원에서 간병 및 놀이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o 이용대상 : 병원에 입원한 만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광주시 거주)

o 서비스 내용 : 전문교육을 이수한 입원아동보호사가 병원에 방문하여

아동간병(복약, 식사) 및 정서교감을 통한 놀이지원 등 서비스 제공

o 이용시간 : 08~20(11회 최소 4시간~12시간 이하)

18시간 초과 시 시간당 7,000원 가산 부담

o 이용금액 : 시간당 1,400~7,000(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한도 : 60시간(초과 시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o 문의: 광주여성가족재단(1899-5912)

 

이외에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있으므로 해당이 되신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녀 돌보미 지원 (쌍둥이, 세자녀 이상)

o 대상 :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70세 이하 조부모

o 내용 :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 25만원

- 초등학교 2년 이하 취학아동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 10만원

o 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더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62-222-1279/223-127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친구(1279)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