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에 관한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신청자격 :  손자녀(만8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해야하고, 아동과 아동 부모 중 한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세대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


신청자격사항에 보시는 것처럼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하는 세대이고, 아동과 부모중 1명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이시더라도 아이가 보성 거주자로 되어있다면 지원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담당기관인 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9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