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손자녀 돌보미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손자녀 돌보미는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에게  종일 돌봄시 월 25만원, 시간돌봄 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o 신청자격

  아래 자격이 모두 일치 해야함

    1)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가정  

    2) 맞벌이 가정으로써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120% 이하 가정의 자녀

   3) 아동과 아동 부모중 1명은 아동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함

   4)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 8세 이하 손자녀(201211일 이후의 출생자) 70세 이하 조부모

      * 직계존속 및 외조부모 포함, 단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중 정부지원액을 받을 수 없음

      * 70세 이하으로 건강이 양호한 조부모 중 희망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5) 손자녀와 손자녀의 부모중 한명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 조부모님은 상관없음 

 

o 접수방법 :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 기간 내 접수

오전10~오후4(점심시간12~1300)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o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서구청 맞은편)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돌봄 서비스 대상

 

o 지원신청 구비서류

   ※기타서류의 유효기간은 201911월 이후 서류만 인정됨

  1) 지원신청서 : 손자녀돌보미 신청서(서식1), 손자녀돌보미 서약서(서식4) 첨부파일 2020 손자녀돌보미 신청서, 서약서.hwp

      * 손자녀돌보미 서약서 동의란 체크 및 서명 필수

 2)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대체서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에 조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부, 돌봄 대상 아동 직계존속 조부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부모, 부부, 손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함 (중복지원 확인을 위함)

  o 소득 증명 자료:

- 근로자인 경우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o 문의    ()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 363-9401,2,4     FAX 363-94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Email : cow9401@hanmail.net

 

신청 전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전화문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언제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아이친구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