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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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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문의주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

대상아동, 양육공백,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소득, 유의사항

① 대상

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

공백

  •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 여부 입증서류(부모의 취업 등)로 판단
  • 단, 부모 모두 비 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③ 정부

지원
중복금지

  •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 처리
  • 건강보험 미 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필요

유의

사항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CMM/commonGoFront.do

 

문의는 [정부지원가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미지원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1577-2514)

-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 : 동구 062-234-5801, 서구 062-369-0075,

남구 062-671-4147, 북구 062-461-1335, 광산구 062-959-9336 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언제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아이친구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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