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문의하신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
1. 대상 :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쌍둥이 또는 3자년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정 또는 조손가정
2. 내용 : 종일돌봄 (월25만원) / 시간돌봄 (월10만원)
3. 장소 : 아동 또는 (외)조부모의 집
4. 운영기관 : 광주광역시 출산보육과
(수행기관: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363-9401~4)
자세한 문의사항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363-940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아이키움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