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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안내 (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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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2. 6.(월) 08:00 ~ 2. 24.(금) 18:00
○ 신청대상 : 2023학년도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
지원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아 (ex.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 접속후 신청
○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유아학비(0079에듀콜센터 1544-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