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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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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임신 중 근로자는 2가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01.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로 사용시기 제한
02. 출산전 휴가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이후 부여,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가능
위험사유가 없더라도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임신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2회)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시행일 : 2021.11.19.
대상 : 임신중인 근로자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인 자에 적용)
사용 기간 :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 후 육아휴직을 모두 합쳐 1년 이내
신청사유 : 사유와 관계없이 가능 (유·사산, 조산 등의 특정 위험에 한정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첨부
*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ardNewsDetail.do?articleId=194&listLe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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