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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4. 7. 1.~ 12. 20.(금)

  • ※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혼인여부 무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으로 산정
  • 항뮬러관호르몬(AMH) 결과 1.5ng/mL 이하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결과서 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지원내용

난자동결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 ※ 시술 병원은 지역 무관(전국)
  • ※ 난자동결시술과 관련없는 검사비, 입원료, 보관료 제외

지급절차

난자동결 시술 지원신청(광주아이키움) 심사 및 지급
신청자 → 병원 신청자 → 市 市 → 신청자
(구비서류 첨부) (신청월의 다음달 10일)
  • (시술) 신청자는 병원을 선택하여 난자동결 시술 및 비용 결제
  • (신청) 대상자가 직접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
  • (지급) 광주광역시(여성가족과)는 신청자의 자격 심사 후 지원금 결정 및 지급급

구비서류

  1. [서식1] 난자동결 시술확인서((의료기관 확인)) 다운로드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3. 6개월 이상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초본 등)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4. 항뮬러관호르몬(AMH)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5. 기준중위소득 기준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6.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7.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 거주 및 기준중위소득 확인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정보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

안내사항

  • 난자동결 시술은 본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동결한 난자는 본인 임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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