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1. ~ 12.
- ※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혼인여부 무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으로 산정
- 항뮬러관호르몬(AMH) 결과 1.5ng/mL 이하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결과서 확인
지원내용
난자동결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 시술 병원은 지역 무관(전국)
- 난자동결시술과 관련없는 검사비, 입원료, 보관료 제외
지급절차
| 난자동결 시술 | ▶ | 지원신청(광주아이키움) | ▶ | 심사 및 지급 |
|---|---|---|---|---|
| 신청자 → 병원 | 신청자 → 市 (구비서류 첨부) |
市 → 신청자 (신청월의 다음달 10일) |
- (시술) 신청자는 병원을 선택하여 난자동결 시술 및 비용 결제
- (신청) 대상자가 직접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
- (지급) 광주광역시(여성가족과)는 신청자의 자격 심사 후 지원금 결정 및 지급급
구비서류
- [서식1] 난자동결 시술확인서(의료기관 확인)
-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6개월 이상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초본 등)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항뮬러관호르몬(AMH)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거주 확인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정보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
안내사항
- 난자동결 시술은 본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동결한 난자는 본인 임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