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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출산 지원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영공백 해소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임신 또는 출산 예정)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 중인 1인 여성 사업주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있는 자

    ○ 세부 지원내용 요건
    - 대체인력 : 광주 거주자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 4대 보험 : 대체인력 4대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
    - 대체인력 근로계약 : 1일 4시간, 월 20일 이상
    - 다중지원 불가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2. 선정기준

    ○ 사업장 요건 : 주민등록지와 다른 별도 사업장 구비
    ※ 주거지(아파트, 단독주택 등)가 아닌 상가에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는 지원대상

    ○ 제외대상
    - 제외업종 :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자
    - 제외대상 : 용역계약자 (예 : 배달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 중복 제한
    - 본 지원금은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자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명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 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임신확인 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 1명 고용시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급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2. 24.(화) 9시 ~ 2025. 1. 10.(금) 18시 [선착순 접수]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 신청자 제출서류

    - 공통(5종): 1)임신사실확인서(임신중~출생신고 전만 해당), 2)소상공인 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4)주민등록등본, 5)가족관계증명서

    - 택(1종): 1)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2)소득금액증명원


    ○ 대체인력비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2) 동일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대체인력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서비스 사용, 지원기준 미비사항 등 발견 시 지원제외 및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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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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