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출산 지원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영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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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임신 또는 출산 예정)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 중인 1인 여성 사업주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있는 자
○ 세부 지원내용 요건
- 대체인력 : 광주 거주자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 4대 보험 : 대체인력 4대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
- 대체인력 근로계약 : 1일 4시간, 월 20일 이상
- 다중지원 불가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선정기준
○ 사업장 요건 : 주민등록지와 다른 별도 사업장 구비
※ 주거지(아파트, 단독주택 등)가 아닌 상가에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는 지원대상
○ 제외대상
- 제외업종 :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자
- 제외대상 : 용역계약자 (예 : 배달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 중복 제한
- 본 지원금은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자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명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 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임신확인 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 1명 고용시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급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2. 24.(화) 9시 ~ 2025. 1. 10.(금) 18시 [선착순 접수]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 신청자 제출서류
- 공통(5종): 1)임신사실확인서(임신중~출생신고 전만 해당), 2)소상공인 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4)주민등록등본, 5)가족관계증명서
- 택(1종): 1)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2)소득금액증명원
○ 대체인력비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2) 동일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대체인력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서비스 사용, 지원기준 미비사항 등 발견 시 지원제외 및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