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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소상공인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1.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로 3개월~12세 이하 자녀양육자

  2. 선정기준

    ○ 세부지원요건
    - 주소요건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신청 양육자와 아동이 광주내 동일 주소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사업주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종사자 : 소상공인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양육자 : 부 또는 모 1인이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됨

    ○ 중복 제한
    - 본 지원금은 소상공인 출산 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자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25명 (※ 다자녀 소상공인 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 이상은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최대 6개월 지원 (1자녀 360만원, 2자녀 이상 540만원 한도)

    ○ 이용요건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25년 10월까지 사용
    ※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휴일야간 이용 및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 등에 따름
    ※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기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업체, 긴급아이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2. 24.(화) 9시 ~ 2025. 1. 10.(금) 18시 (선착순 접수)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 제출서류
    - 사업주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명부,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제외업종 :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자
    - 중복지원 불가 :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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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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