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소상공인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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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로 3개월~12세 이하 자녀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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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세부지원요건
- 주소요건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신청 양육자와 아동이 광주내 동일 주소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사업주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종사자 : 소상공인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양육자 : 부 또는 모 1인이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됨
○ 중복 제한
- 본 지원금은 소상공인 출산 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자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25명 (※ 다자녀 소상공인 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 이상은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최대 6개월 지원 (1자녀 360만원, 2자녀 이상 540만원 한도)
○ 이용요건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25년 10월까지 사용
※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휴일야간 이용 및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 등에 따름
※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기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업체, 긴급아이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2. 24.(화) 9시 ~ 2025. 1. 10.(금) 18시 (선착순 접수)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 제출서류
- 사업주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명부,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제외업종 :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자
- 중복지원 불가 :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