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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 파견된 근로자로

  -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 파견된자

  - 2025년도 중 최소 3개월 이상 실근무자

○ 외국인 지원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자격자에 한함

○ 근로자의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원대상자 선정

○ '25.1.1.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대체인력 지원금(사업주지원) 지급대상 기업'에 고용 파견된 대체인력 여부 확인

 ※ 신청인의 소속 기업이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우리시 지원금 지원 배제

○ 고용노동부 발행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제출 必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직장명 근로기간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 200명


■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2025. 1. ~ 11.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3개월 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추가 지원)

 ○ 지급방법 : 대체인력 본인 계좌로 직접 지원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20일 이내 순차적으로 입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

○ 신청주체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

○ 신청일정 : '25.4.10.~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 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바로예약>기타예약) 바로가기 클릭


○ 구비서류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결과 통지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발급)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부(사업주1, 신청인1)

 - 대체인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062-613-1282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최근 수정일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