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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아빠육아휴직 장려금지원

육아휴직을 신청한 북구 거주 남성노동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신청한 북구 거주 남성노동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 지급(최대 90만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에서 '광주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검색
    (방 문) 북구 청년미래정책관(서방로2-2,4층) ※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
    ○ 지급시기 : 익월 20일 이내 계좌입금
    ○ 문의사항 :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062-410-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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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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