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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로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자

지원내용

  • 인건비 1개월당 100만원, 최대 3개월 간 300만원 지원

중복 제한

  • 본 지원금은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손자녀 돌보미 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자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선정방법

  •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시 문자

지원규모

  • 50명

사후관리

  • 타 시도 전출자 지원 중단 처리 및 현장 확인· 모니터링
  • 허위 서비스 사용, 지원 기준 미비 사항 등 발견 시 지원 제외 및 전액 환수

문의전화

  • 062-67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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