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 ~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공고안 기준, 6개월 이전 광주 소재 개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최대 6개월
- 월 1자녀 최대 60만원, 2자녀 최대 90만원 지원
중복 제한
- 본 지원금은 『1인 여성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손자녀 돌보미 지원』 중복 신청 불가
- 『1인 여성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자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규모
- 225명(다자녀, 소상공인 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
선정방법
-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시 문자
사후관리
- 타 시도 전출자 지원 중단 처리 및 현장 확인· 모니터링
- 허위 서비스 사용, 지원 기준 미비 사항 등 발견 시 지원 제외 및 전액 환수
문의전화
- 062-670-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