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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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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 ~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공고안 기준, 6개월 이전 광주 소재 개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최대 6개월
  • 월 1자녀 최대 60만원, 2자녀 최대 90만원 지원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녀를 2명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도 실제 서비스 이용 아동이 1명일 경우, 지원금은 가구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오니,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제한

  • 본 지원금은 『1인 여성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손자녀 돌보미 지원』 중복 신청 불가
  • 『1인 여성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자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규모

  • 225명(다자녀, 소상공인 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

선정방법

  •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시 문자

사후관리

  • 타 시도 전출자 지원 중단 처리 및 현장 확인· 모니터링
  • 허위 서비스 사용, 지원 기준 미비 사항 등 발견 시 지원 제외 및 전액 환수

문의전화

  • 062-670-0572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업체
    • 긴급아이돌봄센터(예약 후 보호자가 센터에 아동과 방문 이용)
    • 여성가족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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