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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 ~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공고안 기준, 6개월 이전 광주 소재 개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최대 6개월
- 월 1자녀 최대 60만원, 2자녀 최대 90만원 지원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녀를 2명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도 실제 서비스 이용 아동이 1명일 경우, 지원금은 가구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오니,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제한
- 본 지원금은 『1인 여성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손자녀 돌보미 지원』 중복 신청 불가
- 『1인 여성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자격 요건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규모
- 225명(다자녀, 소상공인 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
선정방법
-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시 문자
사후관리
- 타 시도 전출자 지원 중단 처리 및 현장 확인· 모니터링
- 허위 서비스 사용, 지원 기준 미비 사항 등 발견 시 지원 제외 및 전액 환수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업체
- 긴급아이돌봄센터(예약 후 보호자가 센터에 아동과 방문 이용)
- 여성가족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