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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1.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혼인여부 무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으로 산정

2. 항뮬러관호르몬(AMH)결과 1.5mg/ml 이하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결과서 확인



지원내용

난자동결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 시술 병원은 지역 무관 (전국)

※ 난자동결시술과 관련없는 검사비, 입원료, 보관료 제외

신청방법

○ 신청 및 지급절차


 -(시술) 대상자는 병원을 선택하여 난자동결 시술 및 비용 결제

 -(신청) 대상자가 직접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

 -(지급)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는 대상자의 자격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서식1] 난자동결 시술확인서

 - 6개월 이상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초본 등)

 - 항뮬러관호르몬(AMH)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기타사항

 - 난자동결 시술은 본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동결된 난자로 매매하는 행위 금지, 대리모 제외)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83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223-1279

 

최근 수정일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