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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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포함한 다문화가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일부 프로그램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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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프로그램 일정과 특성에 따라 야간, 공휴일 이용 가능(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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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전화·센터 내방하여 신청
- 회원가입방법 센터 내방 후 회원가입신청 서류 작성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거소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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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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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