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국제특급(EMS)우편물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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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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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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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시 즉시 EMS요금 현금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제출 서류 : 다문화 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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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