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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미숙아 : 생후 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출생 시 체중에 따라 3~10백만원 차등지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문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613-3334) / 자치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