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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지급(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문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613-3334) / 자치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