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 사업대상
20명
저소득층 출산 산모(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지원용처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마사지(산후조리원 내에 한정)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이내(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마감)
 - 지원방법
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
신청 및 접수 ⇒ 자격확인 ⇒ 지원결정 ⇒ 지원대상자 청구 ⇒ 지급 출생신고 시 
신청서 접수주민등록 거주 여부 및 
전산확인서류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사용 용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문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613-3334) / 자치구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