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간제보육'에 대해 궁금해요!!
- 등록일 : 2023-08-08 13:42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292

○ 시간제 보육이 뭔가요?
-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고 있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 대상은요?
-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
○ 시간은?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6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료는 얼마인가요?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 시간제보육 등록방법은요?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 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시간제보육아동등록' 클릭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제공기관을 통해 아동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결제방법은?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 아뇨.. 시간제보육과 상관없이 전액지급됩니다.
○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한가요?
- 거주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시간인 월 80시간을 모두 이용했다면 그달은 이용이 안되나요?
- 이용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 100% (시간당 4천원)로 결제됩니다.
○ 외국 국적 아동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별도의 외국인아동 등록 후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