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안내
- 등록일 : 2025-09-03 14:39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36

[출처 :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여성 근로자 등 이주여성.(체류 자격 무관)
■ 지원서비스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의료, 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 폭력피해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다누리콜센터 ☎1577-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