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지원
경제적지원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시범사업) | ○ 여성가족부는 24년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에게 시범사업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50만원, 고등학생 연60만원 지원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지원금은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장소) 2024. 5. 1.(수) ~ 9. 30.(월) / 전국 231개 가족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등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지급시기 : 1차 7월(5-6월 신청자), 2차 9월(7-8월 신청자), 3차 10월(9월 신청자) ○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T. 1577-9337) |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