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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지원 사업 안내

◎ 사 업 명 :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 지원기간 : `21. 2. 22.~12. 31.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기업(100인미만)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10명 이상

 ▶ 지원규모 : 업무대행 기간에 따라 지역화폐 상생카드지급

- ’2110개월 이상 업무대행 : 10개월분(2,000천원) 보상

- ’215개월 이상 업무대행 : 5개월분(1,000천원) 보상

- ’215개월 미만 업무대행 : 1개월분(200천원) × 대행기간 보상

* ’21년 육아휴직(시작~)으로 인한 업무대행기간, 그 외 감액지급

 ▶ 지원방법

-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발생시 전자우편(전자우편: ara611923@korea.kr)

- 육아휴직 완료 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

 ▶ 신청문의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전화번호: 062-613-7982)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참조


▶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사업 모집공고 바로가기

https://www.gwangju.go.kr/woman/boardView.do?pageId=woman56&boardId=BD_0000000164&seq=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