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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다자녀가구 지원 시행에 따른 공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11.21.(금)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개요 -  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   지원금액 :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의 지원 금액과 동일    *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발급 기간 : '25.11.21.(금) ~ '25.12.31.(수)
   신청·접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