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이키움

회원가입

광주아이키움 전체메뉴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1. 신고범위 : 동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62-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QR코드)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