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 등록일 : 2025-11-08 00:00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1. 신고범위 : 동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62-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QR코드)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범위 : 동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62-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QR코드)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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