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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교육부는 8월 27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 08-27(수)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x [ 35.4 KB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