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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 8.28일(목)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증가 추이(명) : (’20)1,660,643 → (’23)2,011,580 → (’24)2,135,776 (연평균 증가율 6.5%)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20)2조 2,471억 → (’23)2조 6,278억 → (’24)2조 7,920억 (연평균 증가율 5.6%)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증가 추이(명) : (’20)1,660,643 → (’23)2,011,580 → (’24)2,135,776 (연평균 증가율 6.5%)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20)2조 2,471억 → (’23)2조 6,278억 → (’24)2조 7,920억 (연평균 증가율 5.6%)
<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급인원(명)
524,608
614,511
695,192
1,265,921
1,479,972
1,660,643
1,749,831
1,868,545
2,011,580
2,135,776



9,902
11,759
13,433
17,999
20,137
22,471
23,860
24,708
26,278
27,920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3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3년 대비 1,642억 원(6.2%)이 증가*하였다.
  * ’23년 지급대상자 201만 1,580명, 지급액 2조 6,27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인원
%
금액
%


총계
213만 5,776
100.
2조7,920
100




소계
1~5분위
190만 287
89.0
21,352
76.5


1
1분위
87만 원(138만 원)
81만 4,875
38.2
9,538
34.2


2
2~3분위
108만 원(174만 원)
78만 8,358
36.9
7,675
27.5


3
4~5분위
167만원(235만 원)
29만 7,054
13.9
4,140
14.8


소계
6~10분위
23만 5,489
11.0
6,568
23.5


4
6~7분위
313만 원(388만 원)
13만 7,958
6.5
3,359
12.0


5
8분위
428만 원(557만 원)
4만 3,424
2.0
1,279
4.6


6
9분위
514만원(669만 원)
3만 6,733
1.7
1,159
4.1


7
10분위
808만원(1,050만 원)
1만 7,374
0.8
771
2.8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  )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연령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구 분

0~18세
19~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명)
2,135,776 (100%)
27,358 (1.3%)
153,447 (7.2%)
743,355 (34.8%)
1,145,385 (53.6%)
66,231 (3.1%)


지급액 (억원)
27,920 (100%)
245 (1.0%)
1,356 (4.9%)
7,879 (28.2%)
16,790 (60.0%)
1,650 (5.9%)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