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홍보
- 등록일 : 2025-08-18 00:00
- 작성자 :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6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도 기능이 가능하오니, 학교 밖 청소년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 매년(상시 신청)
○ 발급대상 : 만 9 ~ 18세 청소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 사진 1매(3.5cm*4.5cm),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수 령 : 방문 또는 등기수령(등기수령 시 자부담 발생)
○ 비 용 : 발급수수료 무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웹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첨부파일
청소년증 발급안내 포스터.jpg (189KByte / 다운로드:2 / 미리보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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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도 기능이 가능하오니, 학교 밖 청소년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 매년(상시 신청)
○ 발급대상 : 만 9 ~ 18세 청소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 사진 1매(3.5cm*4.5cm),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수 령 : 방문 또는 등기수령(등기수령 시 자부담 발생)
○ 비 용 : 발급수수료 무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웹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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