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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서류 제출 대상자라면?


■ 공통 필수 서류는?

- 셀프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 본인 등본: 주민번호 모두 기재, 전입, 세대구성사유 등 전부 표기.

· 본인 초본: 과거 이력 포함

· 본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세 발급(일반, 특정 발급X), 예비신혼부부 불요(계약후 제출).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세발급(일반, 특정 발급X).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전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불요.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불요.



■ 자격 요건 서류는?

-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필수 제출이예요~



· 수급자(본인 이름):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 신생아 가구: 출산(출생증명서), 입양(입양관계증명서), 임신 중(공고 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번호 모두 기재, 전입, 세대구성사유 등 전부 표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발급가능.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



■ 소득·자산 관련 서류는?

-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자격이 판단돼요~



· 건강보험자격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 여부, 자격변동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최근 1년간 소득).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근로자(재직증명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전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최근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또는 단기직(급여 명세서).

· 금융자산 및 부동산(해당자):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잔액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요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