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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의료기관 및 약국 해당)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의료기관 및 약국 해당) ○ (청구대상)  '22.7.10.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본인부담금)     * '22.7.11. 격리통지자로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청구방법)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 약국에서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 위 내용 관련 청구 가능한 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임[코로나19 환자 본인(개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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